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피해 사례를 보면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된 피해다. 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자 절반은 50대 이상이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투자손실은 노후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 회원 탈퇴가 어렵고, 고객불만 게시판 운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통신판매업 신고 후 영업 중인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89개 업체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상식에 벗어난 높은 투자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중도해지 환급기준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한다. 또한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의무교육에 계약해지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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