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량·중량 충격음 등급 '무관심'
국토부, 1000세대 이상 단지에만 해당
2020년부터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아파트 층간의 세부 모습.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A씨는 노이로제를 앓는다. 윗층에 인터폰으로 주의를 요구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A씨는 하는 수 없이 이사를 고민하고 집을 부동산에 내 놓았다. A씨는 아파트를 고를 때 층간 소음이 중요한 판별 기준이지만 이를 알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없는 실정이다. 10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아파트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한국 감정원 등 관련 기관에서 등급을 측정하고 건축 분양 공고할 때 이를 첨부한다. 

하지만 짓지도 않은 아파트에서 설계도면만으로 측정해 고지하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건설사들은 층 사이 두께를 넓혔을 경우에 건축비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다고 털어 놓는 실정이다.  

1000세대 이상 분양계약자들도 층간소음 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지 아는 시민들도 없고 이를 알려고 하는 시민들도 많이 없다. 

B씨는 "아파트 분양계약시에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는지 잘 몰랐다"며 "관계 기관에서 이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C씨는 "아파트를 볼 때 풍광과 내부 구조를 주요하게 본다. 층간소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송 데시앙 아파트는 오는 5월달에 분양공고가 들어간다. 그러나 B3 455세대, B4523세대, C1 734세대로 3개 단지 모두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아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자들에게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도 등급을 표시하도록 법률을 개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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