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대표발의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을)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등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8~2022)에서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서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정책 인프라가 강화되면 보다 정교한 정책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개선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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