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과도한 분양가격 약국 유치 '주의' 당부
비대위 "처방전 독점 내세워 분양가 10억 부풀려"

위법분양 논란을 불러일으킨 물금의 한 메디컬센터에 대해 양산시가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대한약사회도 이를 사례로 들며 약사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계 언론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이광민 홍보이사는 지난 8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대한약사회 악성브로커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물금 메디컬센터 약국 분양 건을 사례를 공유했다. 이 건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약국 컨설팅 업체, 일명 브로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만든 악성브로커신고센터의 첫 신고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신고센터는 해당 상가가 분양하면서 재활병원 입점이 확정돼 처방전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분양가격에 약국 유치를 시도했으나, 확인 결과 입점하는 것은 재활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이었으며 이에 양산시가 허위광고 등으로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광민 홍보이사는 "다행히 약국이 분양되기 전에 경찰에 고발돼 아직까지 약사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약국분양시 시행사 공고문, 관할 관청 신고내역과 시행사 및 분양대행업체가 제시하는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재 악성브로커라고 회자됐던 명단은 갖고 있는 상태로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례에 대해 약사 회원들에게 알림으로써 피해 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차목표"라고 밝혔다.

박영수 메디컬센터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약국은 1층 50평 규모로 분양가 9억 원이지만 시행사가 일부 부동산을 통해 이를 18억 원에 팔려던 정황을 발견해 양산시청에 민원접수한 사례"라면서 "도로변도 아닌 구석진 곳을 처방전 독점권을 들어 10억에 가까운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재활병원이면 1층 약국의 가치가 높겠지만, 장기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원내 약국을 두고 있는 요양병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층 약국이 처방전을 독점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양산시 관계자도 "약국 유치를 시행사가 직접 홍보한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시행사가 관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허위광고'건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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