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소방 행정이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된 이후 정부는 도별로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소방사무의 책임을 시·도로 전환, 1995년 소방공무원은 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방직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소방방재청은 정부조직으로 2004년 6월 1일에 출범했으며, 그 전까지는 경찰조직의 일원이었다. 소방방재청이 정부조직으로 독립되었지만 지방은 16개 광역시.도에 17개 소방본부 및 통합창원시 소방본부 및 세종특별시 소방본부 체제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져 국가직과 지방직은 급여 등 처우가 다르다. 

소방관은 일의 특성상 매우 위험하여 부상이 굉장히 많은 직종이다. 자칫 생명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병원, 군병원은 있어도 소방병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화상전문병원과의 연계도 잘 되어있지 않고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정신치료 등 소방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소방관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소방장비마저 상당수 노후화 되었고 이 장비들의 연식과 사용기간, 상태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종합장비관리 시스템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예산심의에서 G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종합장비관리시스템 신규편성 및 증액을 요구한바 있다. 현재 소방관 전체 중에서 20-30% 정도만 국가직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아직도 처우가 열악한 지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강원도 산불 조기 진화에 동원에 소방관 소방관은 3천 2백명으로 각지에서 800대의 소방차가 달려 온 것을 보면 대형 산불인만큼 진화과장에 따른 위험도 당연히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화재에 대한 전국가적 대응을 위해 소방관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애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국회 입법은 계속 지연됐다. 그런데 고성 산불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하면서 국민들도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우개선과 함께 국가직(지방자치 제도와 같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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