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자, 비대위 구성…2일 시청 앞 시위
양산시, 사전분양·허위광고 등 3건 고발조치
상가 측 "사실 아니다"…관련의혹 전면 부인

의료시설이 들어오는 물금의 한 상가 분양계약자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지난 2일 양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료시설이 들어오는 물금의 한 상가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양산시가 고발조치에 들어갔고 분양계약자 십여 명이 시행사를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양산시는 지난 1월말 이 상가가 사전분양 등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양산시가 시행사에 대해 건축물분양법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내부 증언이다.

시는 고발조치한 사안은 모두 세 건. 분양공고 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이 다르고, 사전분양을 했다는 것이다. 허위광고에 대한 건도 수사를 의뢰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을 검토한 결과, 분양공고 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분양공고문 상의 계약일인 2017년 8월 10일 이전인 7월 24일에 계약금을 입금한 정황이 확인돼 사전분양으로 보고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가 7억 원인 원내 약국을 한 부동산업체가 인터넷에 18억에 광고한 건에 대해 분양사업자의 광고자료 제공 가능성, 광고게시 요청 등이 의심돼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해당 상가는 연면적 17,162.5㎡,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의료시설로, 지난해 8월 분양해 지난 2월말 준공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현재 전체 상가의 80%인 60여 개 점포가 분양된 상태다.

분양계약자들도 지난 1월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이하 '비대위')를 꾸리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비대위는 지난 2일 양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행사 측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건국 이래 최대의 깜깜이 분양사기가 진행됐다"며 "양산시는 불법분양을 철저히 조사해 분양허가를 취소하라"고 외쳤다.

비대위는 "분양 당시 7~9층에 재활병원이 들어온다고 광고를 했지만 정작 들어오는 건 요양병원이었다"면서 "요양병원인 줄 알았으면 누가 계약을 했겠는가"라며 허위광고를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사전에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률을 조작하고 중도금 대출을 발생시켜 분양계약자 돈으로 공사비를 조달했다"며 사전분양 의혹도 제기했다. 

박영수 비대위원장은 "분양계약자들이 현재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피해액만도 100억 원이고 잔금까지 합하면 총 피해액은 200억 원에 이른다"면서 "관계자들이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가 측은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재활병원이라고 선전한 적이 없고, 사전분양이 아닌 사전예약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비대위 측 주장은 모두 와전됐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다 밝혔다"고 전했다. 

 있다.

의료시설이 들어오는 물금의 한 상가가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양산시가 고발조치에 들어갔고 분양계약자 십여 명이 시행사를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양산시는 지난 1월말 이 상가가 사전분양 등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양산시가 시행사에 대해 건축물분양법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내부 증언이다.

시는 고발조치한 사안은 모두 세 건. 분양공고 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이 다르고, 사전분양을 했다는 것이다. 허위광고에 대한 건도 수사를 의뢰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을 검토한 결과, 분양공고 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분양공고문 상의 계약일인 2017년 8월 10일 이전인 7월 24일에 계약금을 입금한 정황이 확인돼 사전분양으로 보고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가 7억 원인 원내 약국을 한 부동산업체가 인터넷에 18억에 광고한 건에 대해 분양사업자의 광고자료 제공 가능성, 광고게시 요청 등이 의심돼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해당 상가는 연면적 17,162.5㎡,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의료시설로, 지난해 8월 분양해 지난 2월말 준공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현재 전체 상가의 80%인 60여 개 점포가 분양된 상태다.

분양계약자들도 지난 1월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이하 '비대위')를 꾸리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비대위는 지난 2일 양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행사 측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건국 이래 최대의 깜깜이 분양사기가 진행됐다"며 "양산시는 불법분양을 철저히 조사해 분양허가를 취소하라"고 외쳤다.

비대위는 "분양 당시 7~9층에 재활병원이 들어온다고 광고를 했지만 정작 들어오는 건 요양병원이었다"면서 "요양병원인 줄 알았으면 누가 계약을 했겠는가"라며 허위광고를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사전에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률을 조작하고 중도금 대출을 발생시켜 분양계약자 돈으로 공사비를 조달했다"며 사전분양 의혹도 제기했다. 

박영수 비대위원장은 "분양계약자들이 현재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피해액만도 100억 원이고 잔금까지 합하면 총 피해액은 200억 원에 이른다"면서 "관계자들이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가 측은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재활병원이라고 선전한 적이 없고, 사전분양이 아닌 사전예약을 진행한 것"이라면서 "비대위 측 주장은 모두 와전됐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다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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