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영 경장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근무를 하다보면 교통단속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러오는 민원인들이 많다. 해당 건들을 확인해보면 무인교통장비나 현장단속이 아닌 '공익신고'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2018년 국정감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교통법규위반을 서면·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신고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공익신고 교통위반 건수는 약 280만 건이며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이 57만 4782건으로 전체 20.2%을 차지한다. 

끼어들기와 진로변경위반도 다음 순서로 가장 많았는데 공익신고로 접수된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진로변경 위반도 깜빡이를 켜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방향지시등 미점등 공익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차량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 사용 확산을 위해 '깜빡이 켜기 운동'을 4월 1일부터 집중 실시하고 있다.

차량방향지시등은 자동차가 발명되고 초창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차량자체가 많지 않았으니 방향을 전달할 필요성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플로렌스 로렌스라는 배우가 버튼을 누르면 뒤쪽에 방향 표지판이 방향을 알려주는 장치를 개발하였다는 것이 시초이다. 이후 오늘날 과 같이 램프를 이용한 방향지시등은 미국 제네럴 모터스의 뷰익에서 방향지시등의 표준을 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처럼 차량이 많아지고 어느방향으로 가야할지 운전자에게 절실하게 알릴 필요성에 의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방향전환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 켜기가 필수적임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다. 

운전자 10명중 3명은 깜빡이를 켜지 않는다는 도로교통공단의 조사가 오늘날 운전문화 현실을 뒷받침한다. 단속 시에도 소위 운이 좋지 않아 단속된 것으로 생각하지 '법적의무'라고 여기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38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는 일반도로 30M, 전 고속도로는 100M 전에 신호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도 많다.

또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진로변경 시 사고가 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따라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순간적인 분노를 일으켜 난폭, 보복 운전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언어로 소통을 하지만 자동차는 방향지시등 켜기를 통해 도로에서 소통한다. 

차량방향을 상대 운전자에게 경로를 알려주어 교행을 원활하게 하고 배려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깜빡이를 깜빡하지 않는 나 하나의 작은 운전습관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선진교통문화정착으로 이어지는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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