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이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 공공의 업무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는 공공의 업무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의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차이를 두고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의 업무와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의 시설을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날씨가 풀리고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강변 산책로나 동네 근린공원에 나들이 하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반드시 배변을 수거할 비닐과 휴지 등을 지참해야 하고 배변을 하면 즉시 수거하여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하고 있다. 문제는 배변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을 본 시민이 지적하면 "당신이 뭔데 잔소리 하느냐? 여기가 당신 땅이냐?' 왜 남의 일에 참견이냐? 하면서 싸울려고 대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로 지난해 동면 금산의 한 근린공원에서 심한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양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양산천 강변로와 동네의 근린공원은 양산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이다. 여기에는 각종 운동기구도 갖추어져 있어 시민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마을 근린공원은 양산시민 모두의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용해야 하고 시설물도 훼손해서는 안된다.

애완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는 시민이 적지 않지만 개를 싫어하는 시민들은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애완견으로 인해 타인에게 어떤 불편이나 불쾌함이 주는지를 헤아리는 의식이 필요하다.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해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않도록 하고 배변 시에는 방치하지 말고 수거하여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져가는 등 양산시민의 휴식 공간인 근린공원을 깨끗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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