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문 의원, 주민서명·조례안 발의 등 활발
주민·환경단체, NC양산 사례 재발 우려
"지자체 종합대책·주민공청회 우선돼야"

북정동 공업지역과 산막공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활기를 띄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 하는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옥문 경남도의원(자유한국당, 양산1)은 지난 12일 '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의무화 했다. 또,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문 의원은 지난 1월 제36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산막일반산업단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그는 "북정동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좌로는 산막일반산업단지, 우로는 유산·어곡일반산업단지가 소재해 있고 북정동 내에도 일반공업지역 등 공장들이 집중 분포해 주거지역이 공장들에 섬처럼 둘러싸인 형상"이라면서 "근거리 공장에서 내뿜는 악취로 1만여 북정동 주민들은 오랜 세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큰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산업단지 또는 일반공업지역 등에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지정해 특별관리 하는 지역이다. 울산의 경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등 4개소, 경기도의 경우 아산국가산업단지 등 11개소 등 전국 12개 시·도 41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남도 내에서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는 경남도가 아닌 대도시 특례에 따라 창원시가 지정한 사례로, 경남도에서 지정한 악취관리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지난 2월에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전 의원 및 북정동 주민 약 1,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상남도에 '산막일반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날의 검' 지적도

하지만, 이런 악취관리지역 지정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오히려 합법적으로 기피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논란이 된 폐기물처리업체 NC양산의 경우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폐기시설용량을 6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할 계획을 세우다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힌바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문화 김해양산환경연합 전 공동의장은 "악취관리구역 지정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관리를 하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피업체나 화학공장들도 배출시설을 달고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취관리구역 지정은 주로 국가산단에서 많이 지정하는데 그런 곳은 그나마 관리주체가 국가이고 관리가 용이할지 모르나 북정쪽은 오랜 세월 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계획조례가 풀리면서 작은 공장들이 주택가나 학교 가까이 무분별하게 들어선 상황에서 관리 자체가 힘들 뿐더러 지금도 양산시가 관리를 힘들어하는데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되면 누가 관리를 할지 양산시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본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촉구 서명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공공기관에 악취 저감 대책을 호소하기 위해 서명한 서명지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촉구 서명서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2019년 1월 말 경에 악취가 심하니 환경개선 해달라는 동의서에 서명한 적은 있는데,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서명한 적은 없다"면서 "서명 당시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정동 인근 주민들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이 악취지역으로 공인되면  동네 이미지만 나빠지고 아무도 이사 들어오지 않는 지역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앞서 지자체의 역할과 주민 의견 반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문화 전 의장은 "악취 관리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지자체가 업체별 악취중점 관리를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악취관리구역 지정은 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이나 대대적인  공청회를 거쳐서 충분히 숙고 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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