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씨, 직원채용 문제 등 조합원 상대 문자 발송
모 조합장,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발 예정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다 조합원 자격문제로 출마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P모씨가 다수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번 선거에 당선된 A모 조합장이 농협의 신용과 신뢰를 훼손시킨 행위를 한사람이라는 문자를 발송해 말썽을 빚고 있다.

농협 퇴직자라고 밝힌 P모(60)씨가 지난 16일부터 해당 농협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본인은 농협을 상대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A모 조합장 개인을 상대로 문자를 보내는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농협직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A모 조합장은 당선 이후부터 2018년말까지 신규직원을 공개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인근 조합장의 아들을 마트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몇 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었으며, 9급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모이사의 아들을 면접위원의 면접를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9억7천여만원의 출납시재금 횡령사고를 낸 직원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출납업무을 관장하다 결국 거액의 시재금 횡령사고를 내 해직처리되었다.

선거법 관계로 지난 선거 기간동안에 해당 A모 조합장의 잘못된 펙트에 대해 조합원들에 문자를 보내지 못했다. 특히 자신은 농협대출을 포함해 각종 예금 통장과 요구불 예금 거래가 많은 우수 고객이다.

이런 자신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 하자 현조합장이 자신의 조합원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음해가 아니라 조합원님들이 당영히 알아야 될 사항을 알려 드리는 것이라는 내용에 장문의 문자를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해당 A모 조합장은, P씨가 2015년 3월 중순께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P씨가 J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출해 결손 처리금액이 약 4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P씨의 조합원 가입 여부를 이사회에 부의 심의한 결과 가입이 보류 되었고, 같은해 4월에 또 가입이 부결되자 P씨가 농협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해 6월 23일 재심의한 결과 보류 처분하고, 7월에 가입 보류 결과를 통지했다.

2018년 11월 7명의 임원들에게 조합장이 의도적으로 조합원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업무방해, 위법부당, 간질행위 등을 언론에 보도 하겠다는 협박성 문구로 명예를 훼손했다.

또 지난 16일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였으나 조합장의 끈질긴 방해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상임이사와 전조합원 이모씨도 이번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였으나 비슷한 이유로 출마하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P씨가 주장하는 직원채용문제는 농협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공개채용했다. 모조합장 아들도 7급 채용공시로 채용했고, 모이사의 아들은 산전후대체직으로 시급성을 요해 응시자에 대해 면담을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조합장에게 위임한 절차에 따라 채용하여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시제금 사고를 낸 직원은 농협중앙회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추천에 의해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뤄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P씨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P씨가 제기한 모든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진 조합원이계신다면 직접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확인시켜드리겠다. 이번주내 양산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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