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제보로 조사 착수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 

양산시가 암암리에 행해진 무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적발해 배출자는 과태료 부과하고 무허가 운반업자는 경찰 고발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련 회사를 퇴직한 A씨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댓가로 개인에게는 현금과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받아 생활폐기물을 처리했다. 

 생활쓰레기는 배출일자에 맞춰 재활용품과 분리한 후 양산시 종량제 봉투나 마대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가 배출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제보로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A씨는 편의점, 주유소, 마트에서 생활쓰레기와 섞여있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번거로운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무허가 수집운반을 했다. 
 또, 고물상을 운영하는 B씨는 고물을 수집하면서 댓가를 받고 불법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처리 했다.

 이 같은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배출자는 과태료,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시관계자는 “고물업자들의 무허가 생활폐기물 운반업은 명백한 고발대상으로 양산시 전역에 만연한 수거체계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생활폐기물 배출 현장을 수시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