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협의회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광역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도 포함

“시의회 사무국장이 시장 눈 밖에 났다. 한직을 나돌 것이다” 과거 이 같은 말이 공무원 사회에서 나돌았다. 한 정치학 박사는 지방의원의 사설 입법 보좌업무를 맡는다. 보도자료를 쓰고 관련 자료도 수집해 보고한다. 의원이 사비로 수고료를 준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의 인사권한은 자치단체장에 있다. 이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와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유급 보좌관 신설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다.

이 같은 지방의회의 발전 등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청이 모여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번 회의에서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안이 합의됐다. 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의원들은 유급 정책보좌관없이 전문위원의 정책 지원만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조례 제정에 전문성을 기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방의회 조례발의 권한은 의원 발의와 각 시군집행부가 갖고 있었다.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면 지방의회는 이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당정청은 “주민자치 요소 강화로 주민참여제도 실질화”로 설명한다.

이번 당정청 개정안에 대해 중앙일간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이 지역 공략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중앙일보는 관련 개정안이 ‘부패한 지방의회에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 된다’고 보도했다.

안일규 부산경실련 팀장은 “보좌관은 의원 개인당 1명씩 붙여줘야 하고 인사권 독립은 광역기초 모두가 돼야 한다. 주민발의조례는 의원들이 가지는 입법권과 사실 중첩돼 주민발의 조례와 의원조례의 명확한 구분이 없으면 의원 권한 축소 되는 것이 있으니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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