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1일 택시요금 인상안 최종 확정
기본요금 3,300원, 거리요금 133m 당 100원

6년 만에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경남도는 다음 달 중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거리요금도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시간요금(15km/h 이하 운행 시)은 34초당 100원 그대로다. 또한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고,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이 20%를 유지한다.

경남도는 그동안의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업계 경영개선,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6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택시요금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도에서 다음 달에 요금인상 기준일을 고시하면 택시업체가 요금인상을 신고하게 되고, 양산시가 이를 수리해 고시하면 요금인상 절차가 완료된다.

택시요금을 계산하는 미터기 변경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터기 변경업체가 양산에 없기 때문에 양산 택시들은 인근 김해에 가서 미터기를 변경할 때까지 한동안은 도에서 제공하는 요금변경표에 따라 요금을 받게 된다.

복합할증요금 인상 여부도 관심이다. 양산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오지 운행 시 요금을 할증하는 복합할증제가 있다. 현재 양산에는 원동면과 하북면, 그리고 상북면 일부 지역이 오지에 해당돼 요금이 20% 할증된다. 복합할증요금 인상은 시군이 결정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양산 지역 총 택시수는 741대이고 이달 중에 34대가 증차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