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추진위 결성해 만 3년1개월간 싸워
34억7천여만원 하자 보상금 지급 확정

물금 동일스위트아파트에서 하자소송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양산 물금동일스위트아파트가 동일건설과의 하자소송에서 승소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대 건설기업과 송사에서 이기는 사례는 많지만 건설사의 불복으로 대법원 상소까지 가기는 이례적이다. 

이 아파트는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1월 17일자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12월 22일 소장을 접수한 후 만3년1개월만이다. 

이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전유부문 11억4천여만원과 공유부문 23억3천여만원 등 총 34억7천여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동일스위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승소소식을 입주민들에게 알렸다. 이현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하자추진위원들이 결성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소송에 혼신의 힘을 다해줬고 담당 변호사의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 보상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살기좋은, 가치 있는 아파트를 만드는데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용부문 하자에는 지하주차장 액체방수 두께가 손꼽힌다.  1999년 아파트 건설허가 시방서에는 건축법상 두께가 규정돼 있으나 2006년 건축법이 바뀌어 두께 규정이 없다. 이 아파트는 2011년 착공해 2013년 말 준공됐는데 건축허가 당시 시방서 규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주민들과 두께 규정이 없는 바뀐 건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건설사의 주장이 맞섰으나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종화 하자추진위원.

이 아파트 김종화 하자추진위원은 삼익건설에 근무하며 하자 담당자로 일한 경험을 살려 소송에 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입주민들은 입을 모은다. 

물금 동일스위트아파트는 12개동 1292세대로 오봉산 자락에 위치해 숲속마을로 불리며 국민체육센터와 시립도서관에 인접한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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