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종 주거지 60평 이하 제조업소만 가능
시의회 "소규모 떡집, 빵집 영업권 고려"

양산시 주거지역에 제조업소 입주가 엄격해 졌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문신우 의원 등 9명이 대표발의 한 관련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로써 주거지역내 제조업소 난립을 막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제공하게 됐다는 평가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건축을 제한하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했다. 원안에는 1,2,3종 모두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제하려 했으나 빵집, 떡집 등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소규모업자들이 고려됐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기 전 양산시에는 학교 반경 200m만 벗어나면 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 이하의 제조업소는 입주할 수 있었다. 

앞서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생활의 권리가 충돌해 갈등을 빚어오다 양산시가 직권으로 재의를 요구한 끝에 흐지부지 됐다. 이후 김 시장 취임 후 조례 개정의 의사를 밝혀와 주거지 내 제조업소 설립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