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주 근로자 1인당 15만원 지원
55세 고령자 고용한 300인미만 사업주 가능

정부는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조 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생업에 바쁜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여 올해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작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근로복지공단 홍경선 양산지사장은 "작년 전국적으로 250여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했다”면서 “올해에도 양산, 김해, 밀양 지역의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나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지원요건
최저임금(시급 8천350원)을 준수하고 월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금금액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월중 입·퇴사자나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일수나 시간에 비례 지원한다.

△지원방식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한다.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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