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긴급이사회 후 해명서…22일 고소장 제출 
금고 이사회 "B감사 제기 의혹 대부분 허위사실"
임대료 체납·감사탈락…B감사 개인 불만 주장

 

지역 A새마을금고가 비리 의혹을 제기한 B감사를 고소하면서 강경대응에 나섰다. (본지 2월 18일자 보도)

A새마을금고 측은 지난 22일 B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B감사는 지난 14일 A새마을금고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등 120명에게 '감사보고서'라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는 이 유인물에서 금고 이사장 조카를 채용하고 승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고, 금고 5층 스크린골프장을 실질적으로 이사장 아들과 처남이 운영해 차명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7건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새마을금고 측은 지난 18일 긴급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는 이후 해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대응 할 것을 천명했다. 해명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번 사태는 B감사가 금고 1층을 임대해 식당운영을 하고 있던 중 임대료가 10개월(2,460만 원) 체납된 상태에서 임대료를 총액기준 50% 이상 낮춰줄 것을 억지 요구하고, 이로 인해 정기총회 감사선거 후보 등록 시 임원의 결격사유에 걸려 후보등록에 탈락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금고와 이사회를 해할 목적으로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은 유인물을 마음대로 만들어 총회 당일 시작 전 총회장 입구에서 대의원 전원과 내·외빈 등 총 120명에게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유인물 내용 7가지는 그 동안 규정상 하자가 없고 도감사에 확인됐거나 이사회에서 면밀히 결의된 사항으로 B감사가 음해할 목적으로 자의적 해석, 판단한 내용들로 대부분 허위의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그 동안 B감사에게 무모한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수차 요청했지만 이성을 잃고 자행한 행동이므로, 금고의 명예와 신뢰를 추락케한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적으로 강력대응 할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 A새마을금고 적극 해명 나서…B감사 기자회견 나설 듯

또한, A새마을금고는 당시 관련 서류와 이사회 회의록, 증언 등을 통해 B감사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금고 측은 먼저 이사장 조카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이사장 조카가 객관적으로도 우수한 성적이었고 당시 면접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했으며, 면접관 4명 중 2명이 이사장 반대파여서 오히려 객관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공채시험을 치르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다른 지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초고속 승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6급까지 승진이 10년 이상 걸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단축됐으며 오히려 금고 규정 상으로는 최소연수가 3년"이라고 전했다. 또 당시 이사장 조카 외에도 한 직원이 7년차에 같이 6급 승진을 한 사실도 덧붙였다.

인근 상가를 이사장 개인 명의로 분양 받았다가 금고에 매도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지점 후보지로 해당 상가가 논의됐고, 금고와 상가 간에 직접 체결했다"면서 당시 계약서도 제시했다.

스크린골프장 차명 의혹에 대해서도 "선점을 위해 명의를 먼저 받아놓은 것이고, 마땅한 운영자를 찾지 못해 스크린골프장 운영 경험이 있는 이사장 처남에게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 감사도 받았으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전했다.

B감사가 제기한 임대료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주위 상가 공실률을 고려해 70%를 유지·연장한 것으로 이미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문제는 당시 B감사가 해당 사실을 잘못 안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재차 의혹을 제기해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A새마을금고가 강경대응에 나서자 B감사는 "법적대응에 대비하는 한편, 조만간 자료를 정리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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