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유일건설, 공사대금 7억원 변제 요구
지난 10일부터 컨테이너로 주차장 입구 일부 막아
대한토지신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일건설 고소
장기전 우려 속에 입주민들 유치권 반대 서명운동

교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돼 있다.

 '날림공사' 논란을 빚었던 교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가 이번에는 유치권 행사 논란에 휘말렸다.

한 입주민은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파트 단지는 무법천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시공사인 성우건설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유일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아파트 1·2단지 주차장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아 점거하고 조직폭력배가 상주해 주거환경을 침해했다"면서 "건설사 직원 출입을 저지해 하자보수 지정기간 내 공사가 지연되어 주거의 기본권 침해 및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1일 현장에는 유일건설 측에서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컨테이너로 주차장 입구 한쪽을 막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양준구 유일건설 대표는 "성우건설과 약 13억 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고 타일·석공 공사 등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절반 밖에 못 받았다"면서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이곳에 상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산시와 경찰도 몇 번 찾아왔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왔다고 확인만 하고 돌아갔다"면서 "결코 입주민과 마찰을 빚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우건설 대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시행사 대한토지신탁의 의견은 달랐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실제 공사대금은 계약금액의 절반 정도"라면서 "다른 하청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실제 공사대금만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우건설과 유일건설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한토지신탁은  유일건설을 상대로 지난 14일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는 유일건설이 참여한 건설현장이 아니므로 유치권 행사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일건설 측은 "성우건설에서 월드메르디앙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한다고 한 만큼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폭행 등의 민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유일건설 측 유치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 등 민사간 계약문제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전제하면서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관련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원청과 하청이 공사대금을 놓고 법정소송까지 펼치며 옥신각신 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전가됐다. 안 그래도 '날림공사' 논란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입주민들은 이번 유치권 행사 논란으로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됐다.

현재 입주민들은 "용역 업체 일단의 무리가 우리 아파트를 불법 점거하며 검문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업무를 위한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자인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단합된 힘으로 역경을 헤쳐나가자"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한편, 성우건설 관계자는 "유일건설 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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