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내달 4일 임시회서 의결
김 시장 공감에 '급물살' …9명 확보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가 주거지역 소규모 공장 설립을 허가하는 조례를 다시 다룬다.
이번에도 공장 설립을 불허해 난개발을 막는 취지로 조례안 개정을 시도한다.
임정섭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내달 4일 열릴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주거지 소규모 공장 설립 불허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지난 정례회에서 박재우 시의원이 관련 5분 발언을 했고 김일권 양산시장이 "의원들께서 재발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번 임시회에는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의원 8명 전원과 다른 1명의 의원이 사전 조율을 통해 조례 개정에 공감을 나타내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6대 양산시의회는 330제곱미터 이하면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조례안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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