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만 도시철도 다자녀가정 할인혜택…양산 제외
부산시 자체 정책·시스템 한계…경남 확대 어려워

같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도 부산시민에게만 적용돼 '반쪽'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도시철도 다자녀 할인정책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양산시 국민신문고에서는 양산에 거주하는 한 다자녀 가정의 사연이 올라왔다. 고등학생 자녀가 부산에 갈 일이 있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집안이 다자녀 가구라 지하철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다자녀 승차권을 구매했다가 역무실에 호출됐다는 것. 이 부모는 "아이가 마치 죄인 다루듯하는 역무원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요금의 30배를 과징금으로 정산하라는 얘기도 들었다"면서 "갑자기 당한 일이고 과징금 낼 만한 돈이 없어 제게 전화가 와서, 역무원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선처를 구했으나 원칙 얘기만 하고 결국 과징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산은 부산과 인접하고 있어 평소 지하철을 이용해 부산과 왕래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지원하는 다자녀 혜택을 부산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산시 다자녀정책과 부산시의 다자녀 정책이 상충돼서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의 협조 아래 지난 2008년 1월부터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부산시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을 가진 다자녀 가정에게 지하철 50%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가 인근 양산이나 김해까지 운행하면서도 이러한 할인 혜택이 부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로 양산지역에 도시철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감면 혜택이 부산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똑같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양산의 다자녀 가정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다자녀가구 요금감면 혜택은 부산시 자체 정책이라 부산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이 되지 않은 사람이 이용할 경우 현장에서 30배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승차권 발매기에도 부산 시민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주의문이 붙어 있고, 과징금을 현장에서 지불하지 못할 경우 납부안내증을 발행해 정해진 기간 안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민원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역무원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양산시 관계자도 "부산교통공사에 문의했으나 부산시 정책에 따른 다자녀 할인 혜택이기 때문에 타 지역 다자녀 가정에 도시철도 요금 할인은 어렵고, 경남도에서도 부산 도시철도 요금할인 지원 계획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다자녀 도시철도 할인혜택은 부산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양산시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다자녀카드는 시스템 상 부산과 경남이 호환이 되지 않는데다, 다자녀 할인 승차권 구매의 경우 양산시민 이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향후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와의 소통을 통해 기회가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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