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양산시 중재로 시행사·비대위 협상
입주지정기간 1개월·중도금 2개월 연장 합의
비대위, 김일권 양산시장 만나 요구사항 전달
양산시, 4월 2일 하나로마트 입점 계획 예고

분양대금 정리기한을 두고 시행사와 분양계약자 간 갈등을 빚었던 라피에스타 양산 논란(본지 제1354호)이 양산시 중재에 따른 삼자협상을 통해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양산시는 지난달 29일 시행사인 제이앤씨파트너스 대표 2인과 '양산라피에스타 분양계약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봉학, 이하 '비대위')' 대표 3인을 한 자리에 불러 협상 테이블 앞에 앉혔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라피에스타 상가 활성화란 대의에 동의하면서 ▲입주지정기간 2월까지 연장 ▲중도금 3월까지 연장에 합의했다.

우선 입주지정기간을 2월까지 연장해 잔금 기일도 한 달 더 연장됐다. 중도금도 3월까지 2개월 연장됐다. 다만, 이미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한 입주예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자는 계약자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중도금·잔금 납부자들은 2월과 3월 관리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행사는 MD구성과 임대케어도 개장에 맞추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상가활성화를 위해 오픈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보도블럭 등 부실공사가 제기됐던 곳도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기로 했다.

임봉학 비대위원장은 이번 협상에 대해 "시행사가 입주지정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지체보상금 협상이 결렬돼 아쉽지만, 일단 중도금과 잔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서 부분적으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지난달 30일 김일권 양산시장을 만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입주지정기일 변경 및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 지급 ▲MD구성 및 책임 임대보장, 불이행시 임대보상 ▲상가활성화 및 홍보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앞으로 비대위는 임시사용승인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해 양산시에 감리자료를 요구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임시사용승인을 입주기일로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분양계약 시 임대케어에 대한 과대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본 후 미흡할 경우 형사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양산시는 오는 4월 2일 ㈜농협하나로유통(대표 김성광)에서 라피에스타 양산에 53,212㎡면적의 하나로마트를 개설할 계획임을 지난달 31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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