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250억원 지원
도내 최초 특별자금 신설

양산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2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시작한다.

지난해 자금 신청이 초기에 집중돼 적기에 대출을 지원받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분기 100억원, 2~4분기 각 50억원을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단,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완료일이 1년 미만인 업체는 지원을 제외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일반자금과 청년창업 특별자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만 39세 이하 창업 2년 이내의 양산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일반자금은 대출한도 창업자금 5천만원, 경영안정자금 3천만원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며,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대출한도 5천만원에 대해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또 보증서 발급 시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도 1년분 전액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기간 내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 경남은행 등 관내 13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2019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시책 설명회가 이번 달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이나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양산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시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9년 1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055-392-2304)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055-364-2181~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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