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병호 교육위원장, 조례안 발의
도교육청, 관련 위원회 설립해야

표병호 도의원

표병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양산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학교 평화통일 교육 강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학교 평화·통일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계획에는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전문인력 확보와 연수 방안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방안 △통일교육 선도학교와 시범학교 지원 방안 등을 포함했다. 또, 도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조례가안은 도내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공무원과 학생들의 평화통일 인식을 개선해 평화통일 역량 강화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위원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과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요구 등에 발맞춰 북한에 대한 이해를 기반한 미래세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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