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0여개 기업체, 설명회에 참가

◆2019 기업지원시책 이렇게 운영된다

양산시는 지난 16일 '2019년도 기업지원 시책설명회'에서 올해 기업지원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약 200여명의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19 중점 기업지원 시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국내외 마케팅수출지원 △기술정보분야지원 △일자리창출지원 4개 분야로 나눠 세부적으로 다양한 지원계획 발표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정책은 이자차액보전 형태로 지원한다. 이자차액보전이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필요자금을 대출하면 이자금리 일부를 양산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이자로 인한 기업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정책은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서 진행되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양산시청 또는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12곳 중 한 곳에 접수하면 된다.

1.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비용,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융자한도액은 규모별로 차이가 있지만, 상시 종업원 수와 매출액 중 신청업체에 유리한 것으로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4년이며, 2년 거치 후 2년은 8회로 나눠 상환하면 된다. 이차보전율은 연 2.0%(우대중소기업 연 3.0%)다.  

2.시설설비자금 융자지원
공장 신·증·개축, 시설현대화, 공장매입, 신규설비구입 등 시설설비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4억 원까지다. 상환기간은 4년이며, 2년 거치 후 2년은 8회로 나눠 상환하면 된다. 이차보전율은 연 2.5%(우대중소기업 연 3.5%)다.

■국내외 마케팅·수출 지원
국내외 마케팅·수출지원은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겪는 국내외 마케팅이나 해외판로개척 및 수출에 관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이다. 따라서 기업의 시장 확대 및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해외무역관 지사화 지원
해외무역지원의 대표 3개 기관인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SBC(중소기업진흥공단), OKTA(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 해외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현지 ▲시장성조사 ▲거래선 발굴 ▲수출상담 및 사후관리 ▲현지 출장 시 상담주선 등 제반활동 등이며 한도는 1개사 1무역관, 300만원이내(기업자부담 20% 이상)다.

2.외국어 통·번역 지원
중소기업에서는 해외 시장개척에 필요하지만 자금 및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어 통·번역 인력을 상시적으로 채용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기업의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 양산상공회의소에서는 업체당 100만원 이내 통·번역을 지원한다.

3.공영홈쇼핑 판매지원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주)공영홈쇼핑의 방송 제작비 1천300만원(기업자부담 10% 이상)이며, 판매수수료 및 인서트영상(영화에서 화면과 화면 사이에 갑자기 넣는 기사나 사진) 등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4.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중소기업의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가해 기술력을 인정받아 큰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중요한 해외 시장 개척 및 마케팅수단이 된다. 
시에서는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시 부스 임차비 및 기본 장치비를 국내 150만원, 국외 400만원 이내(기업 자부담 10% 이상) 지원한다.

5.국제특송(EMS)해외물류비 지원
국제특송(EMS)을 통한 수출물품, 견본 및 서류 발송 시 물류비를 연간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단,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의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6.기업디자인 및 홍보 제반 업무 지원
양산시 대학들과 산학 협력해 기업 디자인 및 홍보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기업체 제품, 포장, 시각디자인 개발 지원 ▲제품 홍보동영상(다국적) ▲기업홍보 홈페이지 제작(영산대학교 산학협력) ▲기업 카달로그 제작(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 등으로 기업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정보 분야 지원
양산시는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정보 분야 지원도 다각도로 확대했다.

1.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스마트공장이란 제조공정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해 생산 데이터 및 정소를 실시간 공유하고 활용해 생산성과 품질 등의 만족도를 높이는 지능형 생산 공장이다.
시에서는 경남도와 중소벤처사업부가 협력해 스마트 공장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와 기업 자부담 반반으로 이뤄진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국가가 50%, 양산시가 20% 지원해 기업 부담이 크게 줄었다.

2.중소기업 기술개발 장비이용료 지원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서 사용한 장비이용료를 200만원 이내(기업 자부담 20%이상) 지원한다.

3.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ISO 등 국내외 인증비용을 100만원 이내(기업 자부담 20% 이상)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지원
양산시에서는 중소기업 자생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진행되고 있다. 진행 중인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은 참여기업이 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1.창업기업 신규고용보조금 지원
기업이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등)의 건축비 등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이 발생한 경우, 고용인력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창업 7년 미만의 중소제조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한 기업 당 10명 이내로 가능하다.

2.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임차료지원
관내 창업보육센터에 2017년 이후에 입주한 업체는 임차료를 최대 250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관리비 및 부가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 청년(만 18세~34세)을 채용하면 월 200만원(기업 10% 자부담)을 최대 2명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는 교통비, 주거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4.경남청년 장인(匠人, Master) 프로젝트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기술 사업자가 청년(만 18세~34세)을 채용하면 월 200만원(기업 10% 자부담)을 최대 2명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는 교통비, 주거지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5.청년(만 18세~34세) 채용지원사업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이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청년 1명당 300만원을 최대 5명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6.장년(45세 이상) 고용지원금사업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이면서 장년층을 정규직으로 3개월간 고용 유지한 기업은 최대 1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7.장년(55세 이상) 고용기업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이면서 장년을 고용한 기업은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을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양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