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피에스타 측 "1월말까지 분양대금 정리" 통지
분양계약자 150여 명 비대위 구성, 전면 대응

7일 시·시의회 진정서 제출, 12일 라피에스타 앞에서 시위
비대위 "계약서·약속사항 이행하라"…라피 측 "기존 방침 고수"

증산신도시 상권 활성화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라피에스타 양산이 개장을 눈앞에 둔 시점에 돌연 '계약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먹튀'란 소리까지 등장하고 있다.

라피에스타 양산 상가 분양계약자 150여 명은 "시행사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처사로 인해 엄청난 불이익과 억울함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이달 초 '양산라피에스타 분양계약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봉학, 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시행사인 제이엔씨파트너스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에 따르면 발단은 라피에스타 양산이 준공인가를 받은 지난달 21일 상가 분양계약자들에게 전해진 한 통의 '입주안내문'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입주기간을 사용가승인을 받은 2018년 11월 6일부터 시작해 84일 후인 2019년 1월 28일까지로 지정하고. 1월 말까지 분양대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다.

분양계약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안 그래도 잇딴 공사연기와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상가 가치가 하락한 상태에서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 당장 1월 말까지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고사하고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힐 판인 것이다. '먹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입주기간은 개시일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주안내문대로 11월 6일부터 입주기간이 되려면 그 한 달 전인 10월 5일에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계약서에도 제15조 입주(점) 절차에 "입주(점) 지정기간 개시일 약 1개월 전에 입주(점) 지정기간을 별도로 통보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12월 21일에 통보를 했으니 입주기간은 1월 21일부터 4월 14일까지가 돼야 하고, 분양대금도 이 일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분양계약자들 입장이다.

비대위를 구성한 이들은 지난 7일 진정서를 양산시와 양산시의회에 제출했고 12일에는 라피에스타 상가 앞에 100여 명이 모여 시위도 벌였다.

라피에스타 상가.

 비대위 "계약서·약속대로 이행하라"
…입주지정기간·임대케어 보장 요구

비대위 측은 "예정대로 2018년 3월에 준공이 되었다면 분양 당시 회사 설명대로 분양가 약 60~70% 대출이 가능했겠지만, 현재는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가능금액이 분양가의 약 30~40%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정대로 진행됐다면 분양가가 10억 원인 경우 4억 원만 있으면 나머지 6억 원은 대출로 감당할 수 있지만, 지금은 3억 원밖에 대출이 안돼, 나머지 3억 원을 이달 말까지 구해와야 하는 형편인 것이다.

비대위는 "분양계약자는 퇴직금을 보태 상가를 구입해 월세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려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라면서 "이대로는 분양계약금 포기자가 대량 발생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중도금·잔금 연체이자 납부의 압박에 시달려 계약자 대부분이 신용불량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처지"라고 사정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 측은 우선 입주지정기간을 계약서대로 하고, 이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봉학 위원장은 "분양계약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1월 21일부터 4월 14일로 지정하고 지체보상금도 이 기준으로 지급돼야 한다"면서 "중도금 변제 및 잔금 납부기한도 대형마트·영화관 입점시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과도한 분양가로 인해 현 시점에서 은행권의 감정평가액이 분양가의 65~7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대출금액한도를 분양가의 60~70%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계약 당시 약속했던 '임대케어'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분양 당시 임대전문업체를 두어 입주 전까지 모든 호실의 임대를 책임지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임대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잔금 지급 이전에 책임임대를 약속하고, 만약에 잔금 기일까지 임대를 못 맞출 경우 회사가 지정한 임대료 산정기준을 적용해 분양가의 월 5%를 5년간 보상하고, 잔금에서 이 금액을 차감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임 위원장은 "연장동의서를 받을 당시 계약 해지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저버린 측면이 있다"면서 문제제기를 했다.

■ 라피에스타 측 “입주기간 미리 통보했다
…임대케어, 법적 책임 없어도 최선 다해“

이러한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라피에스타 측도 해명에 나섰다.

라피에스타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입주기간 논란에 대해 "지난해 11월 6일 임시사용승인과 함께 분양일정을 통보했다"며 반박했다. 또한 "입주기간을 한두 달 연장해도 중도금 만료일이 1월 말이기 때문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낮은 감정평가액 관련해서도 관계자는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부동산 규제가 강해진 데다 공실이 많다 보니 은행권이 보수적으로 평가액을 잡은 경향이 있다"면서 "본사에서 서울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재평가한 결과를 사례에 올려 감정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임대케어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본사도 상가 임대를 위해서 대기업과 접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불황과 부동산 규제로 인한 여파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손해 보고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대형마트 입점과 함께 임대케어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연장동의서와 관련해서도 "늦어진 만큼 입주지연보상금도 계약서에 정해진 비용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다"면서 "해약에 대해선 고지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서에 엄연히 나와있는 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연장동의서 받을 시점이 3월이었는데, 그 때는 분양계약 해제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3개월이 경과한 6월 이후에나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라피에스타 측은 양산시와 비대위를 대상으로 회사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도 피해가 커지기 전에 양산시와 정치권에서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법적인 한계로 인해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입장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양산에서 상가 관련 민원들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지만, 민원 성격상 계약 당사자간 분쟁이라 시가 개입할 권한이 별로 없다"면서 "입주기간 역시 시행사에서 지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계약위반으로 민사 제기는 할 수 있어도 시에서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효진 양산시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 물금·원동)도 "사인간의 계약상 문제라 시의회로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자칫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집행부와 협조해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시행사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또한 지난 7일 김일권 양산시장과의 면담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양산시 비서실에서는 "라피에스타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중이었다"면서 "시행사가 보낸 공문을 확인한 후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라피에스타 사태 해결에 있어 김일권 시장에게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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