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18년에 수입과자 1건 적발
제조업체, 과태료만 내면 '그만'
관련 법률, 회수 강제 조항 없어
환경부 "회수하면 다른 문제 발생"

양산시가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선물세트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2017년도에는 0건, 2018년도에는 1건이 적발됐다. 2018년에 적발된 건은 A과자로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어 법규에 어긋났다.
박창훈 자원순환과장은 "대형 제조업체들은 적발되지 않는다. 작은 회사들이 적발되곤 하는데 요즘에는 규정에 어긋나는 제품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적발 된 제조업체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를 내고 유통업체는 주의 경고를 받는다.
실제 과태료에 적발된 A과자는 상북면에 소재한 B과자 수입업체에서 지난해 수입해 대형마트에 유통시켰다가 적발됐다.
B과자 수입업체 직원은 "단속 이후에 해당 과자는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률상 과태료만 지급하면 유통한 제품을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양산시 담당자는 '회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관련 조항이 없어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자원회수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 포장 관련 담당자는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없다. 과태료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회수하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수 강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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