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7개 조합 선거 실시…24일 입후보안내설명회
1만 여 조합원 투표…내달 26·27일 후보자 등록

오는 3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산지역 농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조합장선거는 과거 조합별로 실시해온 조합장선거가 과열 혼탁선거로 변질되면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 근절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2015년 3월 11일 처음으로 시행됐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덕수)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양산시 6개 농·축협 조합과 1개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첫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임기 문제로 제외됐졌던 양산시산림조합이 이번에 추가되면서 총 7개 조합이 선거를 치르게 됐다.

조합장선거 투표권은 농·축협, 산림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양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조합원 현황은 ▲양산농협 2,179명 ▲물금농협 1,915명 ▲상북농협 991명 ▲하북농협 1,190명 ▲웅상농협 1,148명 ▲양산기장축협 896명 ▲산림조합 1,853명 등 총 10,172명이다. 다만, 이들이 모두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선거일 전 선거인명부 작성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는 조합원이 확정된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후보자들이 수면 위에 드러나는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레이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후보자 등록일은 내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이다. 지난 조합장선거에서는 6개 조합에서 총 14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2.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 내달 28일부터 선거일인 3월 13일 전날까지 13일간 이루어진다. 지방선거와 달리 예비후보나 사전투표 제도가 없고, 선거운동원 없이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도 ▲선거공보·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명함 ▲정보통신망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등으로 제한된다. 

현직 조합장의 수성(守城)과 도전자의 공성(攻城)이란 구도를 띠는 조합장 선거는 이처럼 선거운동방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조합원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연·학연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흐르기 쉽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도 6개 조합 중 5개 조합에서 현직 조합장이 당선됐다. 따라서 도전자에게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토론회 등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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