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이트장 설치로 장애인·임산부 주차공간 줄자
A사 "법정기준 21대 중 6대 부족…법 위반" 보도
양산시 반박 "법정기준은 6대, 여전히 9대 많아"

경남도 내 최초로 운영 중인 양산시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해 양산종합운동장 장애인 법정주차대수를 어겼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양산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한 지역언론 A사는 지난 7일 양산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야외스케이트장이 장애인 주차대수를 5대 없애면서 장애인 법정 주차대수인 21대에서 16대로 줄어들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임산부전용 주차장 축소, 스케이트장 뒤편 쓰레기 적치, 컨테이너 박스 내 LPG가스 사용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히려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에도 불구하고 양산종합운동장은 법정기준보다 많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양산종합운동장 내 주차장 대수는 703대이고, 장애인 주차장수는 21대이다. 반면 법정 주차대수는 양산종합운동장의 총 시설면적 25,950.8㎡에서 계산해 시설면적 150㎡당 1대인 173대이고, 장애인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 173대의 3%인 6대다. 법정 주차대수는 4배 이상이고 장애인 주차대수도 법정 기준보다 15대나 많다. 따라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에 따라 일부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법정기준을 상회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한, 보도에서 지적한 임산부 배려 주차장은 법정 기준이 아니며, 인터뷰한 사람도 단순히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주차요원으로 발언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사전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이렇게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양산시는 시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도에서 지적한 적치된 쓰레기나 LPG가스통은 보도가 나간 이후 모두 치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밤에 당직자가 난로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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