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개정안 입법예고
가구당 융자한도 최대 5천만원→1억원

양산시가 14년간 묶여 있던 농가 소득지원자금 융자 한도의 빗장을 열어젖힐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일 가구당 융자한도를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특별회계를 만들어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또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소재한 생산자 단체에게 경영자금을 융자하는 양산시 자체 사업이다.

융자조건은 대부이율 연 1%,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자한도는 단체당 1억 원 이하, 가구 당 5천만 원 이하였다.

하지만, 2004년 6월 조례개정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가구당 융자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간 융자한도 조정이 없었고, 그 동안 융자한도 상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 가구 당 융자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시는 입법취지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는 약 45억 7천만 원이고 이 중 124가구에 32억 7천만 원 정도 융자를 실행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라 농가 투자금액도 갈수록 높아가는 현실을 반영해 저금리 융자금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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