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다음달 11일부터 신설사업장 또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162개소)에 대한 장시간 근로·최저임금 제도의 정착을 위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은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 전문가가 노무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상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대상사업장에 관내 참여 희망 사업장이 우선 선정 될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14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

김준희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 이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사업주들이 최저 임금 등을 스스로 준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도 적극 안내·홍보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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