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 ㆍ 양산 갑)은 지난 26일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안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내압용기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탑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에너지 고갈 및 기후변화 위기의 근본적 대책이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수단과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해결 수단으로 인식되는 수소연료자동차 개발이 확산되고 있고, 본격적인 수소에너지 상용화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가 되는 `수소`는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가연성 물질로 가스유출 및 화재노출 등에 따른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문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대중화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윤영석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량이 확대 보급되면 현재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소 자동차 안전 뿐 아니라 도입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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