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죽는다며 수십차례 굿 강요
명예훼손 소송, 안 조합장 무죄판결

 울산지법 합의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23일 양산 웅상지역에서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는 명목으로 속여 굿 값으로 13억원을 편취해 사기죄로 구속된 무속인 A씨(47)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 관내에 신당을 차려 놓고 무속행위를 하면서 지난 2009년 1월 부산시 소재 모 굿터에서 웅상농협에 근무하던 여성피해자 B씨(42)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며 굿을 하라고 강요해 2016년 3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총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A씨는 안 모 조합장이 직원이 과도한 굿 값으로 당한 피해와 관련 `사이비종교인`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재기했지만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안 모 조합장이 무속인 A씨가 주장하는 표현의 사실확인을 검증하기 어려운데다 설령 그 표현을 했더라도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우려에서 나온 말로, 명예를 훼손할 취지로 표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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