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법무사사무소]법무사 김대영

 운전 중이던 甲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乙을 치어 부상을 입혔습니다. 甲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위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甲은 피해자인 을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500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금의 성질에 대하여 대법원은"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출처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출처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띤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 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출처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하고 있습니다.
 甲이 乙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령 갑이 5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이처럼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형사합의금은 약관상 `사고차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해당합니다.결국 보험회사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인 甲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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