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LABOR RECORD(진통경과기록지) 조작 주장
폐업신고와 함께 서울 대형로펌의 변호인 선임

남편이 지난달 18일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중부동 H산부인과의 의료사고 문제를 도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청와대ㆍ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지난달 18일에 올라온 산부인과 사고에 대한 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이날,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오후 12시31분 현재 해당 청원은 21만2030명이 지지했다. 
 이는 지역 한 온라인 카페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남편 1인 시위에 힘을 싣고자 국민청원 20만 달성 동참운동을 함께 펼치는 등 이번 의료사고가 전국으로 일파만파로 퍼진 결과다.
 산부인과 사고의 청원인인 남편은 "저는 (이번 사고를 당한) 산모의 남편이며 사망한 신생아의 아빠"라고 소개한 뒤,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찾은 경남 양산의 모 산부인과에서 의료진의 적절치 못한 응급대응으로 아내가 의식을 잃은 끝에 현재 대학병원으로부터 뇌사상태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편은 "(산부인과에서) 두 번째 배밀기를 하던 중 제 아내는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가족분만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고 아내를 수술실로 옮겼고 전 당연히 아내가 정신을 차려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줄 알고 기다렸는데 20분이 지나 주치의가 하는 말이 심정지 상태이고 호흡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긴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분만실에서 의식을 잃었던 게 심정지였는데 산부인과에서 25분 가량 수술한답시고 급박했던 시간을 지체했다"며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심장기능을 응급으로 살리고 에크모를 돌린 후 제왕절개 수술을 해 아이가 태어났으나 이틀만에 사망하고 아내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산부인과는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면서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편은 아울러 가족분만실에서 산모가 의식이 있을 때 산소를 공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공급했다고 적혀있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기록이 `명백한 거짓`으로 기재돼 있었다면서 "2018년 10월15일부터 산부인과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시위 도중 산부인과 원장과 간호과장, 원무과장, 총무과장과 대화를 했는데 LABOR RECORD(진통경과기록지)를 왜 조작했냐고 따지니 허위기재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으나 경찰조사에서는 조작한 게 없다고 진술했다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문제가 된 산부인과 병원은 지난 16일 양산시보건소에 폐업 신고 절차를 마쳤다. 소송에 대비해 서울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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