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기간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대상
양산시는 지난 14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42명의 신규 명단을 기존에 공개된 대상자와 함께 시와 경상남도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2018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6개월 동안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새로 공개된 대상자 총 42명 중 개인은 28명(체납액 8억5천만원), 법인은 14개 업체(체납액 24억1천만원)이며,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시와 경상남도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오정곤 양산시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이외에도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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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농민이 주인 입니다. 지금은 과거 농경시대의 농협과 달리 주 업무가 금융으로 본래 농협의 취지보다 기능이 축소된 것도 사실 입니다.농협의 본래 업무인 경제사업이나 교육지도등의 업무가 줄어들고 금융에 업무역량을 집중하다 보니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농협에서의 존재감도 과거와는 위상이 많이 변한것도 사실 입니다. 어려운 시기 출자금내고 조합 결성하고 봉사하던 시절에는 농민출신들이 주로 조합장에 선출되어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전국의 많은 농협이 직원으로 들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