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밤샘 주차 교통사고 유발
도로변 상인들, 매출 급감 아우성

평산동 휴먼시아 앞 번영로 변에 전세버스와 대형화물차량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다.

 양산 웅상지역 관내 주요 도로변에 대형 화물차량과 대형 버스들이 주ㆍ야간을 가리지 않고 도로 곳곳을 점령,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들 차량들은 도로변 상가나 주거지에서 불과 100여m떨어진 곳에서 버젓이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심야 시간대 도로변에 전세버스, 화물차 등의 대형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추돌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시와 화물자동차운수 관계자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는 영업 신고 전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야간에는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와 화물차량, 건설장비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를 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들이 차고지 등록만 마친 뒤 집 근처에 주차하거나 허위로 차고지를 신고하고 도로와 공터 등에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
 실제로 웅상 번영로 등 주변 간선 도로변은 공휴일이면 회사 전세 버스와 덤프트럭 같은 대형 화물차량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차량들은 건널목까지 점유해 통행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등 도로변 상인들은 대형 화물차량 불법주차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강력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덕계동 박 모씨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발부 등 수시로 주ㆍ정차 단속을 하면서 대로변에 며칠 동안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관성 없는 시의 단속행정을 비난했다.
 또 때로는 번영로 덕계다리 위에 대형화물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도로변도 모자라 이제는 다리위에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며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의 단속부서는 버스는 노란색 번호판만 밤샘 주차에 해당된다며, 민원이 제기된 장소에 수시로 00시부터 04시까지 단속하고, 흰색 번호판을 단 대형 화물차량과 건설중기, 전세버스, 승용차 등은 일반 단속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꼴로 각 지역별로 야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대형 화물차량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두운 곳이나 한적한 이면도로변에 주차해 놓아 가끔씩 깜짝 깜짝 놀랄때가 허다하다. 이들 대형 화물차량들의 밤샘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해 인명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지만, 도로변 야간 불법 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세버스나 대형 화물차량 차주들은 자신의 주거지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화물차량의 주차장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한다고 변병하고 있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생명이나 법익을 침범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되어야 한다.
 간선도로를 포함한 주변 도로변은 전세버스나 대형 화물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양측 도로변이 막혀 통행불편 뿐만아니라 매연, 분진, 소음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양산시에는 10월말 현재 2만7천940대의 대형 화물차량이 등록돼 있으며, 지금까지 밤샘 주차 단속 건수는 350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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