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금 범어택지지구 상가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불법적으로 주차면을 늘려 이용객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사실이 본지 취재로 확인됐다. 양산시와 범어택지상가에 따르면 범어택지지구는 자치지구단위 계획안에 따라 상가 출입구에 1대 옆으로 2대, 총 3대가 주차할 수 있고, 이곳 주차지역은 흰색으로 4각 테두리를 표시해 눈에 띄게 해야 하지만 이곳 약국상가들에게는 이런 규정이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약국들은 보행자 도로와 같이 사용되는 이곳 주차면의 주차지역을 표시하는 4각 테두리를 없애고 임의로 비스듬하게 주차선을 그어 3~4개의 주차면을 불법으로 늘리다 보니 주차면이 1개면에서 3~4개면으로 늘어나는가 하면, A약국은 아예 바닥을 빨간 아스콘으로 포장해 눈에 잘 띄게하고 사선을 그어 4면의 주차면을 불법으로 확보하는가 하면 한 모퉁이의 B약국은 도로와 맞물린 양쪽 두면의 보행자 도로에 7~8개의 주차면을 확보해 고객유치에 급급한 모습은 그야말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보행자 도로가 사라지면서 차도로 쫓겨나온 보행자들은 차량들과 섞여 요리조리 지나가는 모습은 생각만해도 앗찔하다. 식당을 운영하는 K씨는 "약국들의 이런 불법적인 모습이 극에 달했다"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불법적인 행태는 서로간의 경쟁을 유발한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사선주차를 하다보면 보행자 도로로도 사용되고 있는 이곳 주차면의 폭이 좁아 주차차량의 뒷 범버가 1M정도로 차도로 넘어서게 된다. 이곳은 약국 밀집지역으로 약국들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양쪽에서 1M씩 도로를 점용하다보면 이 일대의 왕복 2차선도로는 중앙선을 무시한 채 1차선 도로로 둔갑하게 된다. 이 지역은 범어택지지구의 가장 번화한 곳으로 점심시간에는 인파와 차량이 북새통을 이룬다. 차량들이 사람들을 스쳐지나가는 모습도 쉽게 보이는 곳이다. 사정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관계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최근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국내산 농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고, 원산지 표시 정보가 식품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직장인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음식점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를 보면 조사대상 80개 중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ㆍ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원산지 미표시ㆍ허위표시(35건)`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미표시` 및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ㆍ육우ㆍ젖소) 미표시` 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41건)`는 `메뉴판ㆍ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8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현행 규정상 `원산지 표시판만으로는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렸다는 점이다. 다수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쇠고기ㆍ돼지고기 등)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음식을 주문할 때 원산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고깃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ㆍ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ㆍ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를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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