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법무사사무소[법무사 김대영]

 甲은, 남편인 乙이 사망하자 임신 중인 태아를 출산 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낙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乙명의의 토지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乙의 형제들은 甲이 낙태를 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甲은 乙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권이 없을까요?
 우리 민법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즉 태아는 어머니인 甲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지 못하고 낙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자에게 상속에 적합하지 않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결격사유로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크게 ① 피상속인 등에 대한 부정행위와 ②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해위로 나누어집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호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甲이 태아를 낙태한 것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태아가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제1000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민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데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민법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결국 甲이 비록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여 乙과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낙태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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