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경찰조사중… 의료사고라 단정하지 말라"
산모 남편 A씨, "명백한 의료사고, 엄정처벌 해라"

남편 A씨가 취재 기자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양산 H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던 30대 산모 B씨가 뇌사상태에 빠지고, 신생아는 같은달 23일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 A씨가 의료사고라며 병원 앞에서 1달 넘게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9일, H산부인과 앞에서 1인 시위중인 산모 남편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21일 부인 B씨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H병원 분만실에 입원해 유도분만 중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자 의사가 내진을 했고, 당시 의사와 간호과장이 아이의 머리가 크다고 말했다. 그 이후 간호과장이 산모의 배위에 올라가 강하게 배밀기를 1회 실시했으나 아이가 나오지 않자, 담당의는 마지막 한번만 더 힘주기를 하고 안되면 수술을 하자라고 하며 산모에게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라고 했다.
 또한 간호과장은 링거주머니(유도분만제) 두 개중 한 개를 쥐어짠 후 산모 배위에 올라가 두 번째 배밀기를 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의식을 잃었으나 간호과장과 의사는 아이에 신경 쓰느라 산모의 상태는 확인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자신이 산모가 의식을 잃었다고 의사에게 말한 뒤에서야 의사가 긴급상황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또한 산모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한다며 산모를 수술실로 옮겼고, 자신은 수술실 밖에서 대기했다.
 그후 20여분이 지난 뒤 담당의는 "산모가 심정지 상태이고 호흡이 없다"며 급히 산모를 양산부산대학병원으로 옮길것을 권유, 이송 후 응급조치와 함께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해 아이는 태어났으나, 출생 이틀만에 아이는 사망했다.
 또한 산모 B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아 입원 치료중으로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남편 A씨는 "산부인과에서 수술한다고 25분 가량을 지체하고, 다시 산모를 양산부산대학병원으로 옮긴다고 10 여분을 그냥 보내 이미 산모를 구할 수 있는 30분이란 위급한 시간을 그냥 보냈다"는 것이다.
 특히 "심정지 환자에겐 1~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며 수술실에서의 응급처치를 지적하며 의료과실이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도 심폐소생술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자신이 심폐소생술을 왜 하지 않는냐며 따지고 심폐소생술을 요청하자 그때서야 의사가 환자 이송베드 아래에서 한손으로 무성의하게 가슴을 누르는 것을 보아  정말 한숨만 나왔다고 한다.
 이에 H산부인과 관계자는 "지금 현재 경찰조사 중에 있는 상태이다. 아버님(산모의 남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섣불리 의료사고라 단정을 지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모 남편 A씨는 지난달 28일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이며, 지난 18일에는 청와대 게시판에`경남 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서를 올려 22일 7만건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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