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의식을 지향하는 소비트렌드와 집밥 열풍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소스류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스류 제품에는 다양한 조미료ㆍ장류 등이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나트륨 과다섭취가 우려되지만 영양성분 의무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중인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ㆍ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 조사에서(고기양념 8개, 찌개양념 8개, 기타양념 8개, 파스타소스 8개(국내 4개, 수입 4개) 일부 제품 1인분만 섭취해도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 50% 초과됐다고 지적했다. 나트륨은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조사결과, 10개 제품은 1인분 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고, 제품군별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찌개양념이 1,05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에 한정하고 있어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또한 평균 당류 함량도 표시한 13개 제품(9.7g/100g)이 미표시한 19개 제품(16.3g/100g)의 59.5% 수준으로 낮았다. 따라서 영양성분 의무표시 품목의 확대를 통해 영양소 섭취 저감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나트륨ㆍ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 ?소스류 등 포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및 소스류 제품의 표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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