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편집국장>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회활동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특히 권력에 의해 차별 받는 일은 더 더욱 그러하다.
 장애라는 것은 생활하는데 다소 불편할 뿐이지 인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거나 차별대우를 받아야할 대상은 절대 아니다. 
 장애란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 등과 같은 의학적 차원의 개념이다. 
 옛날 서양에서는 장애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잔혹하리 만큼 차별대우를 했다고 알려졌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장애인들에게 관직을 주고,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를 담당하게 하고, 그성과에 따라 노비와 쌀을 하사품으로 주기도 했으며, 장애인 학대를 금지하는 엄벌제도도 시행했다고 한다.
 최근 경남장애인 양산시지회 웅상분회 회원들이 쉼터와 작업장(구 웅상보건지소)으로 활용하고 있던 장소가 없어진다며, 경남장애인 양산시지회 집행부와 함께 양산시를 항의방문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십 수년전부터 웅상지역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던 작업장을 양산시가 철거하고, 장애인재활시설이란 명칭으로 올해 7월에 준공했다.
 새로이 준공한 건물이 당연히 자신들의 쉼터와 작업장으로 활용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양산시가 부실 운영을 빌미로 새로이 운영자를 공모해, 통도사 산하 자비원을 최종 운영자로 선정했다며 부당성을 따졌다. 
 평소 이곳 작업장에는 20명 정도의 뇌병변과 발달 중증 장애인들이 밴드 포장과 같은 임가공물품 포장작업을 주로 해 왔다. 이들은 신체 여건상 딱히 정해 놓은 시간없이 여가를 틈타 하루 평균 3~4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한달 평균 적게는 10여만 원, 많게는 약 15만 원의 수익을 올려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일할장소가 없어졌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또 십 수년간 쉼터와 일터로 활용해오면서 건물의 노후와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개ㆍ보수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 수리된 것인데, 이제와서 우리들 보고 나가라는 것은 다름 아닌 대형법인 등의 권력(?)에 의한 차별이다.
 공모사업은 시작부터 대형법인에 일감몰아주기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또 애초부터 보유재산과 재무제표, 재정운영과 투자계획서 제출 등의 심사기준에서 불리했던 불공정 심사라며 양산시의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이 운영자로 선정된 자비원에서는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십 수년동안 이곳을 이용해온 사람들은 바로 뇌병변과 발달 중증 장애인들로 일반 회사의 획일화된 근무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끝내는 떠나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들이 여가선용으로 하는 현수막 제작과 인쇄, 임가공물품 등 앞으로 몇 개월 가량 더 일할 물량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일부 시설물이라도 그들이 쓸수 있도록 해 공생공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산시는 이들 장애인들이 이번 일로 앞으로 어떠한 고통을 겪어야하는지, 고용승계에 따른 또 어떠한 차별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보고, 보다 큰 틀에서 지역여건의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하면 차별대우를 없애는지에 대한 건강한 고민이 사회 전역에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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