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김준휘 인터뷰

 지난달 31일 본지 이정걸 이사장이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을 방문해 김준휘(사진)지청장과 대담을 나눴다. 김 지청장은 이 자리에서 노사(勞使)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성(추락.붕괴.화재 등)사업장에 대해 담당 감독관을 지정 밀착관리로 산재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취임 소감

이십대 후반, 8개월 가량 짧게 근무하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떠난뒤 24년만에 다시 돌아온 양산이라  감회가 깊다. 당시 양산지청 직원이 모두 합쳐 50여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본청내 근로감독 및 산재예방 등 4개 부서와 양산, 김해, 밀양 등 3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두고, 15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큰 기관으로 성장한 양산지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 취임후 느낀 양산만의 특색이 있다면?

 24년 전과 비교해 몰라볼 정도로 도시규모가 크게 성장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당시 양산시 인구가 16만명대였으나 지금은 35만명으로 창원, 김해에 이어 경남도내 3위의 인구규모를 가진 도시로 성장했고, 양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단지아파트 숲으로 변한 양산의 급속한 성장이 놀랍다. 
 특히 20~30대 인구의 증가로 전국에서도 가장 젊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 
 양산, 김해 지역의 경우 인근 울산, 창원과는 달리 관내 사업체 44000개소 중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이 86%이고,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세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재해에 취약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쉽지 않은 노동시장 여건이다. 

▲ 양산지역 노사관계 특수성

 양산지역은 물급읍, 중부동 등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7년 7월, 335천명 → 18년 7월, 346천명 )
 또한 도ㆍ농 복합지역으로 인근 부산ㆍ울산 등에서 유입된 중소제조업체가 산업ㆍ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다.
 사업장수는 전체 13673개사이며 이 중, 제조업이 3335개 사로 24%를 차지,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11668개사로 85%를 점유하고 있다.
 노동조합 현황을 보면, 총 60개사 73개 노동조합이 있으며 조합원수는 9268명(조직률: 8.4%)으로 이 중 한국노총 및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조합이 다수이다.(노조수 대비 76.7%, 노조원수 대비 96.3%) (한노) 41개(8,267명), (민노) 17개(822명) (미가입) 15개(652명)
 최근 3년간 노사분규는 `16년 1건, `17년 0건, `18년 7월 0건으로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 기조 유지중이나 금속노조 2개사 등 일부 사업장이 현재 임단협 교섭 진행중에 있는데 노사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및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중에 있는데 양산지역내는 13개 제조업체와 3개 공공부문 등 16개사이며 양산지청은 그 간 2차례 실태조사와 현장방문, 설명회, 간담회, 홍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휴식이 있는 삶, 일ㆍ생활이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노사 간의 갈등문제와 근로자 보호방안은?

 작년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부터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많은 반발과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확충시켜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내수확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산지청은 관내 사업장의 부담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다.
 관내 사업장 및 노사단체 대상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지역 내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또한 소상공인들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불법 위법한 행위에 대한 상시 신고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법개정과 더불어 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또 한번의 진통이 예상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최저임금 보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 등 사업주들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범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지청은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단체등과의 만남을 통해 최저임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지원대책을 알리면서 사업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최저임금신고센터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

▲ 양산지역 자동차산업 위기에 대한 생각은?

 양산은 부산ㆍ울산지역의 대형 자동차 업종의 2차, 3차 협력업체가 다수 소재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몇 년전부터 국내 내수부진과 함께 글로벌 규제강화 등으로 판매부진 등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여파로 우리 양산지역의 자동차부품업체 또한 가동율 저하와 일자리 감소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걱정이 많다. 

▲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한 임금 체불 대책

 매년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양산지청에서도 추석 전 2~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휴일 및 야간에 급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2인 1조로 근무조를 편성해 집중지도기간 중 평일 업무시간 이후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집중지도기간 중 건설현장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 출장지도, 경찰서ㆍ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제를 구축해 체불청산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본지 이정걸(오른쪽)이사장이 김준휘 지청장과 대담 중 잠깐 포즈를 취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 안전 불감증으로 늘어나는 산재사고 예방대책

 올해 관내 산업재해가 전년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어  우려가 크다. (재해자수: 17년 7월 1356명 →18년 7월 1606명)
 이에 양산지청은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에 비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 계획 명령을 통해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취약요인을 총제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 등 고위험 기계장비 및 화학 설비 사용으로 추락ㆍ붕괴ㆍ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 감독관을 지정해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신규개설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총 36회 1418회 교육)
 또한 추락, 끼임, 밀폐공간 등 중대재해가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분석해 해당 위험 요인을 보유한 사업장 및 현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하고 즉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었음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되어야 작업중지를 해제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정기감독 및 중대재해 조사를 통해 해당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적인 책임자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에 사업장의 자체적인 산업재해 감소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업장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같이 일하는 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안전 보호구를 갖추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적극 제지하고 적정한 작업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등의 이상 유무 및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내 안전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이며 사업주의 관심 없이 안전은 불가능하므로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인 바 사업주 및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도 안전 문화 확산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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