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인구유입 ㆍ 사업체 증가로 지난해보다 7.0% 상승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51천건, 25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신도시 인구유입과 사업체 증가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7.0%증가한 수치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이며, 만약 한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 모두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포함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 ~ 55만원까지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은행창구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방문 납부가능하며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뱅킹, 지방세ARS(080-392-3030) 시스템을 이용할 시 별도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지는 재원으로 납기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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