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허가없이 차량 출입시켜…극심한 혼란과 차량정체
도로 폭이 6~7M, 회전반경 좁아 중앙선 침범
市의 어정쩡한 태도 `질타`, 경계석 깊이 묻는 등 편법 강구

탑마트가 불법으로 차량 출구로 사용하는 후문은 불법주차한 차량들과 마트를 빠져 나온 고객 차량들이 뒤엉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큰 혼란을 빚고있으나 안내요원은 찾아볼수가 없다

 <속보> (주)서원유통 탑마트 물금점이 남의 소유 부지를 지주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 지주 A씨가 자신 소유(범어리 733-2번지 20 여평)의 탑마트 주 출입구를 차량 1대가 겨우 진입할 정도의 공간만 남기고 철제 휀스로 도로를 봉쇄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말에는 1000여대 이상의 고객 차량들이 몰려 큰 혼잡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본보 7월 24일)후 탑마트측은 현재의 주 출입구를 차량 진입로로 사용하고 이제까지 인도로만 사용해 온 후문을 차량출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탑마트 측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양산시에서 설치한 도로 경계석과 담장을 임의로 뜯어내는 등 `도로 점용허가` 를 득하지 않고 차량출구로 불법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마트를 빠져 나온 차량들이 이 곳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과 뒤엉켜 극심한 혼란과 함께 차량정체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산시와 탑마트, 인근주민에 따르면 탑마트 후문과 바로 인접한 문제의 도로는 왕도 2차선 도로로 주변에는 대형음식점만 5~6개가 성업중으로 이용차량들이 상당히 많아 평소에도 많은 혼잡을 빚고 있다.
 쇼핑을 마친 고객들이 마트를 빠져나갈려면 이 곳 후문에 진입해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 일대는 도로 폭이 6~7M정도로 협소해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회전반경이 좁아져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는 차량을 보지 못해 접촉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다.
 보통의 도로에서는 회전반경을 확보하기위해 도로 모퉁이를 가각면으로 정리, 회전반경을 확보하는게 의무화 돼 있다. 하지만 이곳은 당초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분리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더욱 더 커진다. 
 특히 출퇴근 시간때나 고객들이 몰리는 시간때는 도로 양쪽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들과 뒤엉켜 사태는 더욱 더 심각해 진다. 
 고객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탑마트 측의 대응도 낙제점이다는 주장이다.
 양산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도로 경계석과 울타리를 불법으로 뜯어내고 고객차량들을 출입시켜 보행자의 안전은 뒷전이였다.
또 출구로만 이용되는 이 곳 후문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도 종 종 목격이 되고있으나 어느 한사람도 제지하지 않고 있었다.
 시민 김모(46)씨는 "탑마트의 `안전 불감증`은 물론 탑마트가 시행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5일 김효진시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양산시의 궁색한 대응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영업은 해야겠고, 고객은 밀려오고, 도로는 혼잡하고, 민원은 들끓고 정말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후문 출구의 차량 출입을 허용 하려니 불법을 용인하는 모습이고 출입을 금지하려니 마트가 영업을 못 할 정도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다.
 사실 양산시는 한 때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도로 점용을 허가하고 경계석을 낮게 묻는 등 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 편법을 강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불법적인 요소를 묵인한다는 여론에 부담을 느끼는 등 지난 25일에는 지역의 김효진과 곽종포 시의원이 현장을 방문, 도로점용허가 반대의사와 함께 도로 경계석의 원상복구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양산시는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도로 경계석의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도로 점용을 불허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주민 김모(55)씨는 "탑마트가 시에서 보행자들을 위해 설치한 도로경계석을 불법으로 뜯어내  `도로 점용허가` 없이 차량을 출입시킨다는 것은 보통 시민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며 "시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시담당자는 "마트 진입로가 봉쇄되는 등 어쩔수 없이 후문을 출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고 후문의 `도로 점용허가`는 불허할 방침이다"며 "도로 경계석에 대해서도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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