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폐기물법 위반 지난해에 인지…늑장 검찰 송치
외석마을 "민원 넣어도 공무원 깜깜이, 이럴줄 알았다"

폭발사고가 난 상북면 외석마을 경종스틸에 군용 폐 고철이 쌓여있다.

20살 러시아 불법체류 노동자가 지난 5일 상북면 좌삼초등학교 200m 반경 거리의 고물상 경종스틸에서 105mm 전차탄 탄피 절단 작업 중 일어난 폭발 사고로 숨졌다. 탄피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A씨는 고막이 터지는 경상을 입었다.

●양산시 늑장 행정
양산시는 지난해 경종스틸과 관련한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지난 5월 경종스틸을 폐기물처리신고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했다. 무허가 고물상임을 알고도 방치하다가 이번 사고가 난 것. 현행법상 2천 헤베 이상의 경우에 행정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경종스틸은 2천헤베가 넘는 사업장이지만 타인 소유의 땅에 토지를 분할해 영업해와 법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양산시청 관계자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검찰 송치가 미뤄진 것이 사실이다. 행정 대응이 늦어서 사고가 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니냐."고 말했다.

●탄약 완전 제거가 안됐다
군용 폐 고철은 1차적으로 방위산업체에서 처리한다. 이후 고물상 등이 2차 입찰을 통해 폐 고철을 수거한다.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에서 나온 폐 고철은 재향군인회에서 관여한다고 한다.
1차로 탄피의 탄약 제거 처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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