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폐기물법 위반 지난해에 인지…늑장 검찰 송치
외석마을 "민원 넣어도 공무원 깜깜이, 이럴줄 알았다"
20살 러시아 불법체류 노동자가 지난 5일 상북면 좌삼초등학교 200m 반경 거리의 고물상 경종스틸에서 105mm 전차탄 탄피 절단 작업 중 일어난 폭발 사고로 숨졌다. 탄피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A씨는 고막이 터지는 경상을 입었다.
●양산시 늑장 행정
양산시는 지난해 경종스틸과 관련한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지난 5월 경종스틸을 폐기물처리신고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했다. 무허가 고물상임을 알고도 방치하다가 이번 사고가 난 것. 현행법상 2천 헤베 이상의 경우에 행정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경종스틸은 2천헤베가 넘는 사업장이지만 타인 소유의 땅에 토지를 분할해 영업해와 법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양산시청 관계자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검찰 송치가 미뤄진 것이 사실이다. 행정 대응이 늦어서 사고가 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아니냐."고 말했다.
●탄약 완전 제거가 안됐다
군용 폐 고철은 1차적으로 방위산업체에서 처리한다. 이후 고물상 등이 2차 입찰을 통해 폐 고철을 수거한다.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에서 나온 폐 고철은 재향군인회에서 관여한다고 한다.
1차로 탄피의 탄약 제거 처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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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2천 헤베 이상의 경우에 행정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경종스틸은 2천헤베가 넘는 사업장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