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계획

 양산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전자계약을 시행하는 중개업소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자계약 시행 알림판"을 제작하고 중개사무소에 부착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 중개업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소를 게재하고 있다.
 지난해 8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거래계약서가 보관되어 안전하며 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중개업 무자격자의 사용 및 계약내용의 위ㆍ변조를 원천 차단시키므로 중개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백종진 양산시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업소 알림판 부착사업을 통해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전자계약은 확정일자 자동처리, 부동산서류발급 불필요 및 대출우대금리 적용 등 거래당사자에게 시간적ㆍ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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