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관한 워크숍이 5월 17일~18에 진행되어 참석한 후 제주도 6차산업의 현장 견학을 하게 되었다. 2015년 최초부터 6차산업 체험?관광 분야의 제주도 인증사업자로 지정된 아침미소목장을 방문하였다. 제주 6차산업의 인증을 받은 87개 업체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제주농부의 정성과 진심만을 담습니다 2018 제주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화)`이란 책을 주었다. 이 책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제주연구원 제주농업 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에서 발간한 것이었다. 양산시 농업인들도 6차산업에 관심을 갖길 바라며 경남지역의 6차산업 지원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한다.
 경남6차산업센터의 현장 코칭사업의 목적은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등 6차산업화 경영체의 경영 및 기술애로, 현장형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성장 도모하는데 있다. 현장 코칭횟수 및 기간은 경영체당 1회 50만 원(4회) / 300만 원(2회, 유통업체 입점조건), 1월당 100만 원 / 2회 이상(12개월), 코칭은 동일한 분야 또는 각각 다른 분야로 신청 가능하다. 코칭 비용은 작목반ㆍ마을 등이 공동으로 코칭을 받는 경우에도 자부담 적용은 동일하다.
 유통채널은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의 온오프라인으로 기존에 입점한 제품 이외의 제품을 입점할 경우 인정한다. 유형은 월당 100만 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1200만 원이다.
 `경남 2018년 6차산업 스타트업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다. 교육목표는 다수의 농업경영체가 창업 후 3~4년차에 성장절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성장 절벽 극복을 위한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사업자로 안정적 육성을 위하는데 있다. 모집 일시는 2018년 6월 1일(금) ~ 3일(일)까지로 2박 3일 일정이다. 장소는 농업회사법인 봉농원 주식회사이며, 교육대상 은 6차산업 초기창업자 및 창업희망자이며, 자부담금은 77,700원이다.
 교육내용은 6차산업 정책 및 창업, 농식품산업 동향 및 소비 트렌드,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를 통한 비즈니스모델 구상 및 브랜드스토리 개발, PT스킬,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회계 및 재무관리, 봉농원 농산물 재배 수확 실습,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 개발, 창업 사례(성공 및 실패, 해외사례),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남6차산업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이메일 : agriindu6@daum.net, 팩스 055-763-7881, 문의처 : 055-763-7880 (담당자 김호근, 접수일 : 5월 27일(일).
 2018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ㆍ농촌의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6차산업 창업 촉진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6차산업 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ㆍ협동조합 등, 농촌지역에 소재사는 자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 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 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등이다.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ㆍ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은 ①읍ㆍ면의 지역, ②읍ㆍ면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다.
 부분적 농촌융복합(6차)산업(1×2차 또는 1×3차) 추진 경영체 포함하여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자가 생산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농협) 등, 창업의 경우, 1차 산업분야에 종사하면서 2차, 3차 산업분야로 확장하려는 자,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평가 시 가점부여하며, 인증사업자 여부는 신청자가 사업신청서에 명시한 인증번호를 6차산업 온라인사이트(www.6차산업.com)에서 확인한다.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주원료 지역 : 광역자치단체, 타 광역자치단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자치단체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자치단체 포함 가능, 가공품의 주원료가 가공적성 등의 사유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원료 100% 국산사용을 원칙(사업대상자가 가공적성 증빙)으로 한다.
 대출취급기관은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시설 자금은 토지구입, 제조ㆍ가공시설, 유통ㆍ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설치, 가공 기계ㆍ장비 구입자금(농기계 구입 제외), 토지매입자금의 사용용도는 ① 현 사업장의 시설확장을 위해 연접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구입하려는 토지 내 건축 신축이 가능한 부지에 한해 지원 가능함 ② 기존시설을 타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③ 기존시설물 구입 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토지매입자금의 지원단가는 3.305㎡당 5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한다. 리모델링 자금은 기존 제조ㆍ가공시설 리모델링, 제조ㆍ가공기계 교체, 유통ㆍ판매 및 농촌체험시설 개ㆍ보수 자금, 운영 자금은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공품 생산원료 구입자금 포함), 해당 자금은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 용도로 사용은 불가하다.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시행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대출조건은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6개월마다 변동됨), 시설 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 자금은 2년 일시상환이다.
 대출 한도액의 경우 시설 자금은 총사업비의 100%(개소당 최대 30억 원), 리모델링 자금은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 원), 운영 자금은 소요자금의 100%(개소당 최대  3억 원)이다. 실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시기는 연중 신청, 접수처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농업 관련 담당부서(농정과,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등)로 하면 된다. 양산시에서도 6차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가 많이 배출되고, 현장 코칭사업과 6차산업 스타트업 수강생 모집에 지원하고,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자금을 융자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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