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헌법이 모든 국가질서의 바탕이 되고 한 국가사회의 최고의 가치체계라는 뜻이므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토론과 국민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이 文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공약`의 속행에 들어갔다. 개헌 내용은 이렇다. 첫째, 헌법의 결혼 조항에서 「양성」을 삭제한다. 이는 동성애. 동성결혼 정책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반대한다. (헌법 제36호 제1항) 둘째, 「성평등(gender equality)」 조항을 신설한다. 이는 동성애. 동성결혼 정책으로 작용할 것이며, 성평등은 `낙태`를 여성의 권리화하고, 법률과 정책에서 공공이익보다 여성의 몫을 우선시하는 `성주류화정책`같은 잘못된 정책을 헌법이 보장하게 되므로 반대한다. 셋째,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추가한다. 이는 성애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며, 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반대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넷째, 헌법에 「망명권」의 신설한다. 이는 유럽으로 가는 백만명 이상의 이슬람 난민들이 한국으로 오도록 유인하여 유럽에서와 같은 난민에 의한 범죄, 폭동, 여성 강간의 급증과 수십조 원의 난민복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스웨덴은 전세계 강간율 1위 국가가 됐는데 92%의 강간이 이슬람 난민들에 의해 발생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기독교 국가였던 레바논은 과거 이슬람 난민과 과격 무슬림(헤즈볼라)에게 망명처를 제공했다가 지금은 이들이 통치하는 이슬람국가로 전락했다. 헌법적으로 망명권을 인정하면 과격 무슬림(지하드 전사)들에게 대한민국 도피처를 제공하게 돼, 한국은 현재 테러안전국가에서 테러위험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안정보장과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파괴하게 되므로 반대한다. 다섯째, 이슬람은 서구에서 "이슬람 문화적 인종"이라며 비판을 인종차별주의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이슬람 보호를 위해 악용될 "인종"을 추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여섯째,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면 국민에게는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면서 외국인에게는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외국인을 국민보다 더 보호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는 서구처럼 이슬람의 종교. 양심을 위한 샤리아 법정의 허용이나 이슬람화를 위한 거주이전전술(헤지라)을 보장하는 것이라 반대한다.(헌법 제11조, 14조, 19조, 20조) 일곱째,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를 반대한다. 동성애 정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도 북한 동포들의 인권. 탈북자의 인권.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인권보호에는 눈을 감고 잘못된 인권개념을 한국에 전파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정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더 강화하는 헌법기구화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여덟째, 「종교적 병역거부권 인정」은 남북이 대치하는 병역자원의 부족을 가져오고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개헌은 기본권 부분을 개악하지 말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대통령 권한축소와 통치기구에 한정하여 개헌할 것을 촉구하며, 매우 심각한 사회 폐해가 우려되는 文 정부의 개헌은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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