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년 기본법 제정안` 조속한 처리 촉구
제35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 5분 자유발언

 최근 사회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 차원의  청년 정책 전담기구 신설 등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 양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훈 경남도의원(양산1, 문화복지위원회)은 16일 열린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 청년정책 전담기구 신설` 제안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년 기본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나타난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9%로 그 수치가 매년 높아지고 있고, 체감 실업률은 22.7%에 달할 만큼 청년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서 부모들은 노후자금까지 자녀들에게 지원하게 되고, 결국 미래 노인문제로까지 연결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훈 의원은 "그동안 경남도는 `경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조례` 제정 등 청년 실업률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청년문제 해결에는 정책적 제도적 한계와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청년문제를 조정하는 경남도내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 정례적으로 각 실과와 시군의 청년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을 일원화한 청년정책담당관, 혹은 별도의 `과` 수준의 전담부서 신설 등 도지사 직속부서로 확대 신설하여 차별화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안정된 청년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청년기본법` 제정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7개의 청년관련 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단일안으로 `청년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경남도와 중앙부처와 국회가 함께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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