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일<시인>

 지역문화원은 그 지방문화의 산실이고 지킴이이며 고유의 문화를 찾아내고 창조하는 공간이다. 금년 들어 우리 양산문화원엔 변화가 왔다. 그간 수면아래 떠돌던 말이 현실로 나타났다. 참으로 탁월한 발상이다. 양산문화의 대 전기를 마련코자한 지극히 순수한 문화의 발전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현 우리 양산문화원의 회원수는 약 340명 정도로 알고 있다. 그중에 문화원의 실질적 운영에 참여하는 이사는 임직원을 포함한 약 30명이며, 그 외 고문과 원로가 있다. 고문과 원로는 실질적 참여는 안 하고 있고 대부분 이사진에서 주요 의제가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 2월 27일의 정기 총회시 획기적인 발상의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차기 문화원 원장은 이사 이상의 임원을 역임해야만 출마 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이 나왔다. 참으로 양산문화원적인 발상이다. 양산문화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사 수련을 몇 년간 거쳐야 양산문화원장의 자격이 된다는 뜻이다. 문화원 이사가 되는 데는 어려운 관문이 있는가 보다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양산문화원장은 이사진이 아닌 돌출된 원장이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는가? 그런데도 굳이 울타리와 철옹성을 쌓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다음에도 년임 또는 재임 아니면 새 원장도 그 범위 내에서 선출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든 통과되었다. 토론의 과정에 뒤집기식의 진행으로.  이 법의 통과로 양산문화원은 국가법의 최상위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 법을 아는 전국의 모든 정치와 이권단체들은 이법을 따를 것이다. 양산시장의 자격은 시 의원이나 국과장급 이상이어야 출마할 수 있고 대통령도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을 한 자만이 나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무분별하게 자기한테 좋은 것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입도 하고 갔다 붙인다. 단체조직의 이사는 그 단체를 원만히 이끌기 위해 존재한다. 총회에 상정될 의안을 미리 심의하는 기능과 총회에서 부여된 문제를 재검토 확정짓는 역할로 그 단체의 운영을 보조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나온 정관 개정안이나 선거관리규정이 마치 총회에서 당연히 의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밀어붙이기식 회의를 진행하였다. 민주적인 법이 아닌 준비된 짜고 치는 회의진행이었다. 문화원 회원들은 지역에서 그래도 지성과 양식을 갖춘 이들인데, 그 꼴을 지켜보면서도 묵언과 묵행은 동조가 아닌 무언의 시위이자 냉소였다. 
 과연 이 모습이 양산문화원의 수준이라면 더 할 말이 없다. 또한 이사들의 수준이라면 한탄스럽다. 이사들 중에 누가 그러한 발상을 하였고 그 중 한사람도 반기를 들지 못했다면 그 이사들과 이사회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스스로 폐쇄된 집단임을 자각해야 될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부당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 회원의 참정권과 의결권, 자유토론의 발언권을 제한당하고, 무엇엔가 쫒기는 듯한 원장의 일방적인 사회로 마무리 되어 부당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성인의 전당인 문화원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충분한 토론 기회도 없이 회원들을 부당한 결론으로 끌어가는 문제가 많다. 
 문화원 이사는 누가 선임하는가? 지금까지 막강한 권한을 지닌 문화원장의 지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4년, 8년, 12년 큰 변동 없이 늘 그 얼굴에 그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한다.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원장의 몫은 특정기능상 꼭 필요한 몇 명까지 제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의 임기도 2년 정도 제한을 두고, 활동 실적에 따라 연임을 허용하며, 지역과 문화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문화원엔 신선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이사들은 문화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가 문화원 이사요 하는 명패가 아닌 이제 우리 양산 문화원을 위한 폐쇄가 아닌 개방된 체제로 운영해야 하며,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겠다. 더 넓은 시야로 멀리 봐야 하고, 인구증가로 다양성을 존중하여 양산문화원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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